
안녕하세요. 천만보험 흥지혜 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치과에 관련된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치과치료를 해야 하는데 어떤 재료로 할지 고민이 되신다거나 치료 계획 중 어떤 치료 계획을 선택할지 고민되시는 경우도 있으실 거고요. 또 치아보험 관련 상담, 보험금 청구에 대한 부분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고민은 20대 자취남의 사연이고요.

Q. 자취를 하다 보니 간단하게 식사를 해결하려고 냉동 볶음밥을 즐겨 먹는데요.
며칠 전 냉동 볶음밥을 먹다가 치아에 충격이 와서 뱉어보니 딱딱한 이물질을 씹었어요
이가 많이 아프지는 않았는데 치과에 가보니 어금니 쪽에 살짝 깨지고 금이 간 거 같다고 하셨어요.
다들 한 번쯤은 경험이 있을 법한 일인데요.
치과에서 이런경우에는 원장님마다 진단이 다를 수는 있지만 경험상 말씀을 드릴게요.
아주 약하게 깨져나간 경우에는 거칠은 부분만 부드럽게 다듬어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씹을 때 중요한 부분이 깨져 나간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떼우거나 크라운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번 금이 간 경우에 그 금이 계속 진행이 되거나 옆쪽의 건전한 치아까지 부스러질 것을 염려해 치료를 하는 것이 좋을 수 있어요. 이것은 치과마다 진단이 다르니 원장님의 진단을 들어보시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이 전의 사례처럼 금이 치아 뿌리쪽까지 가거나 깨진경우에는 발치를 해야하는 경우도 있지요.
이런 경우 어떤 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식품회사 상품이 아니라 집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경우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이물질이 식품에서 나온 경우
봉지 뒷면에 있는 식품회사에 연락을 취해 이 사실을 알립니다. 제품의 뒷면에는 '반품 및 교환은 본사 및 구입처'라는 부분과 '소비자상담실(고객만족실)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데요. 그쪽으로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악의적으로 행동하는 블랙컨슈머가 많기 때문에 소비자가 근거자료를 충분히 보관하고 있어야 해요.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절대 그 식품을 버리지 마시고 보관하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또한 이물질을 버리지 말고 증거자료로 가지고 있으시고 영수증 및 해당 이물질의 사진도 제품과 함께 찍어놓으시는 것이 좋아요. 치과에서도 진단서를 발급받으세요.
제조업체 측에서 이물질과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뒤 인과관계에 대한 인정이 되면 보상을 협의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합의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물질 같은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일이 쉽지가 않아서 양측의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민간소비자 단체나 한국소비자원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물질의 경우에는 사업자의 잘못이 확실한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여기에서도 조정이 쉽게 끝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점을 알아두시고 증거자료를 최대한 모아서 청구하셔서 원만한 합의로 마무리 되길 바라겠습니다.

직접요리해서 먹은 경우에는
내 보험중에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골절진단금의 경우 치료를 받던 받지 않던 파절에 대한 S02코드만 나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치아파절 제외라는 문구가 있다면 보장이 불가합니다.
이 경우 수술을 한 것은 아니기에 이 외에는 찾기가 힘들 것 같네요.
또한 치아보험이 있으신 경우에 이렇게 파절의 경우에는 면책기간이나 감액기간이라도 보장이 가능할 수 있으니 보험사에 문의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치과관련해서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아래의 링크로 들어와서 질문해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