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08 썸네일형 리스트형 치아보험 이것 모르고 청구하면 하나도 못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치과위생사 출신 보험설계사 천만보험 흥지혜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어볼 고민은요. 예전에 신경치료 하다가 방치했던 치아가 깨져서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 했는데요. 치아보험은 3년 전에 가입했고 보험회사에 청구하니 보상이 안된다고 하네요. 보통 어릴 때부터 치아가 약하신 분들이 치아보험에 가입을 많이 하시는데요. 상담하신 분은 5년 전 신경치료를 하셨고 / 3년 전 치아보험을 가입/ 8개월 전에 발치를 하시고 임플란트를 하셨습니다. 당연히 치아보험에서 보상을 받을거라 생각을 하셨을 텐데요. 보험 청구시 상병명을 여쭤 봤더니 발치시 K08.3으로 청구가 되셨다고 했습니다. K08.3은 잔류 치근으로 뿌리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발치를 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가입보험의 해당 약관을 잘 확인해 보셔야 .. 더보기 이전 1 다음